어린이집, 유치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금연구역 위반 관련 규정을 어길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경범죄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관련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나와 가족을 위해 새해에는 금연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 http://www.nosmokeguide.or.kr/ )

또는 국립암센터 국가암사업관리본부 암예방사업과 1811-9079


또는 #국민콜110 으로 문의주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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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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