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1. 4. 08:00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
꼭 실천해주세요!
문의 : 환경부 1577-8866 또는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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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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