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체가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


꼭 실천해주세요!


문의 : 환경부 1577-8866 또는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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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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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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