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께 선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또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의 대표자인 원장 역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인사에 해당해요. 

단, 어린이집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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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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