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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