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오해 일으키는 문구 개선된다


건설 기술인 경력증명서 서식의 과도한 표현으로 인해 허위 경력으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기술인 경력확인 절차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loveacrc/2231739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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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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