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 신청 제도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시, 감사 기구를 통한 사전 컨설팅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https://www.epeople.go.kr > 민원 > 적극행정 신청 


 

 

 

 

 


적극행정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epeople.go.kr/nep/pttn/ativeAdmn/ativeAdmnPttnCotents.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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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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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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