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를 하면서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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