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구비 사적이용, 허위명단으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멈춰!! 지금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 110 소식 2023. 9. 18. 08:00 |
▶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등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0212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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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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