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도 보냈는데 불법 경작이라니요?


경작 수확물을 토지주에게 택배로 발송한 사실이 있고 영농보상과 관련된 협의가 있기 전까지 경작과 관련한 토지주의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불법경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9091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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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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