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돌보러 섬에 가는 할머니… 주민할인 위해 주소 이전했는데, 임대주택 계약 불가는 가혹해요
☎ 110 소식 2024. 7. 10.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91925493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과도 보냈는데 불법 경작이라니요? (0) | 2024.07.12 |
---|---|
심야버스 안전 관리 강화로 안전한 밤, 걱정 없는 귀가 (0) | 2024.07.11 |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신고하세요! (0) | 2024.07.09 |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0) | 2024.07.08 |
활용 의사 없는 다량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해당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