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순히 임차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아들 주소지로 임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계약 갱신 불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국가유공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91925493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