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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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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