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제2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이스피싱의 특징과 주요유형, 스미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대개 스미싱 사기는 은행 및 게임사이트 상담자들과 전화 연결이 어려운 심야 시간대에 자주 발생하므로 이 시간대에 발송된 문자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차단 방법으로는 신용할 수 없는 이메일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링크의 주소가 IP주소인지 도메인인지 확인합니다. IP일 경우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며, 모바일뱅킹은 PC보다 보안이 취약하므로 금융거래 시 꼼꼼히 확인하고, 통신사에 소액결제 기능 차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그 예방법과 대처방법이 정말 중요하죠!! 보이스피싱 예방요령과, 피해액을 돌려받는 방법, 주요 제도까지 꼼꼼히 살펴볼까요~

 

1. 예방요령

-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2. 지급정지제도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의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 후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을 피해자 및 명의인에게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요. 주요 통지사항은 지급정지의 일시,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사항 (지급정지와 관련된 점포, 예금종별 및 계좌번호 등),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3. 피해금 환급 절차

2011년 9월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별도 소송절차 없이 112신고를 통해 지급 정지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먼저 돈이 인출된 계좌의 금융사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사에 피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정지된 돈이 남아 있으면 두 금융사 가운데 한 곳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금융사는 2개월간 채권 소멸 공고를 내고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후 금융사는 2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계산해 피해자에게 입급합니다. 피해환급금은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액 범위 안에서 산정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로 피해액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4. 주요제도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 명의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 비대면인출제한제도 : 피해자의 지급정지요청이 있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정보를 교환하여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다른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

- 지연인출제도 :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 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CD/ATM기 등)를 통해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10분간 출금을 지연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고를 우려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보호조치를 제공받고자 할 때, 금융회사 한 곳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신고 시 타 금융회사도 동시에 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그 특징과 유형, 예방법과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어떠한 기관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금융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이미지출처:  금융감독원]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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