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 23. 14:32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기 위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이 해당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유형 |
정의 |
일자리 예시 | |
사회 공헌형 |
공익형 |
지자체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
지역사회문화재관리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등 |
교육형 |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 |
복지형 |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
노(老)-노(老)케어, 노인학대예방,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 |
시장 진입형 |
시장형 |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
|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 세탁방 등 |
인력파견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수료 후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 |
시장 자립형 |
시니어 인턴십
|
노인이 기업내 사업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턴형·연수형으로 분류
|
상점판매원, 대형마트 물류관리,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및 크루 등 |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
식품제조 및 가공회사, 지역아동급식, 인력파견회사 등 | |
시니어 직능클럽 |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나눔형 일자리 제공 및 재능의 사회기부 기회 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① 수해이관에 참여신청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교육형일자리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지에 한함 )
②참여자 선발 (수행기관)
해당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③계약 및 사업참여
참여계약 체결 및 관련교육실시후 사업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구 분 |
공통기준 |
주요세부기준 |
공익형 |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64세인 자도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당해연도 신규신청 우선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교육형 |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 |
복지형 |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
시장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
인력파견형 |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예)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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