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기 위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이 해당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유형 

    정의

   일자리 예시

  사회

 공헌형 

  공익형

 지자체 업무영역에서 창출된 일자리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지역사회문화재관리지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도서관관리지원 등

  교육형

 특정분야 전문지식·경험 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하는 일자리

 

 숲생태·문화재해설사, 예절·서예·한자강사 등
  복지형

 사회활동이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행복추구를 지원하는 일자리

 

 노(老)-노(老)케어, 노인학대예방,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등

  시장

  진입형

 시장형

 제조, 판매, 서비스 등 사업을 연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익이 발생하여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

 

 아파트택배, 실버카페, 밑반찬판매, 재활용품점, 유기농산물판매, 세탁방 등
 인력파견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교육수료 후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일정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

 

 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

  시장

 자립형

   시니어

   인턴십

 

 노인이 기업내 사업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턴형·연수형으로 분류

 

 상점판매원, 대형마트 물류관리,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및 크루 등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 적합직종을 개발하여 기업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시장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가공회사, 지역아동급식, 인력파견회사 등

  시니어

 직능클럽

 전문경력을 보유한 퇴직노인에게 경륜나눔형 일자리 제공 및 재능의 사회기부 기회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시니어클럽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노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제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방법

① 수해이관에 참여신청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교육형일자리 관련자격증 사본(해당지에 한함 )

 

②참여자 선발 (수행기관)

해당 수행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③계약 및 사업참여

참여계약 체결 및 관련교육실시후 사업수행

 

 

참여자 선발기준 

  구 분

   공통기준

   주요세부기준

 공익형

 

         당해연도 만 65세 이상

※ 사업종류 및 운영형태에 따라 만 60~64세인 자도 가능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경력 : 당해연도 신규신청 우선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우선

 - 담당자 상담의견 반영 : 적극성 및 수행능력 등

 - 직업이 없는 노인(단, 인력파견형 제외)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교육형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및 전문성

 복지형

 기초노령연금수급권자(소득인정액),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시장형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인력파견형

 경력 및 관련 외부교육

 이수여부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예) 행정안전부 희망근로사업,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등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력파견형사업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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