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Q&A( 자주묻는 질문) -1편

아직도 연말정산이 헤깔리신다구요??

그래서~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묻는 질문내용을 토대로 항목별로 다시 요약해보았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Q.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란 무엇이며,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 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Q.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기는 언제인가요?

A.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Q.중도퇴직자와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하나요?

A.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Q.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의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반영하거나,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내(다음연도 3월 10일)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 

Q.기본공제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가 궁금해요

A.기본공제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Q.부양가족 공제에 있어 소득요건 판단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A.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추가공제]

Q.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가 궁금해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Q.맞벌이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6세 이하자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A.6세 이하자 추가공제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은 경우에도 아내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Q.손자에 대하여도 6세 이하자 추가공제/ 출산.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6세 이하의 손자가 있는 경우 => 6세 이하자 추가공제 가능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손자ㆍ손녀가 있는 경우=>출산.입양자공제 가능

 

Q.자녀를 입양하면 매년 출산ㆍ입양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출산ㆍ입양자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입양자의 경우 매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입양신고한 연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미혼여성으로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부녀자공제의 대상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Q.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가요?

A.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20세 이하인 자녀만을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라면 20세 초과된 자녀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Q.기본공제대상 자녀가 4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계산방법은?

 A.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본공제 자녀수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금액

 자녀수 

 1명

 2명 

  3명 

 4명

 5명

 공제금액

 0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Q.비거주자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다자녀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Q.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 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가능합니다.

 

Q.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 시기는 언제입니까?

A.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한가요?

A.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공제] 

Q.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Q.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모두 해당하는지요?

 A.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Q.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Q.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본인 명의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님!!

 

Q.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요?

A.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2012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하여 201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2년에 공제받는지, 2013년에 공제 받는지요?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연도인 2013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지요?

A.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나,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로서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Q.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A.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Q.의료비 공제요건 및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공제대상 범위: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에 제한 없음)

 

Q.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기본공제 요건 중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Q.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건강진단비용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진단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A.공제불가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용역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산부인과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 포함)은 의료법상 허가되는 업소가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입원 환자의 식사대를 병원이 아닌 식당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받았는데 의료비공제 대상인지요?

A.식당에서 별도의 영수증으로 받은 환자에 대한 식대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반면,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까?

A.의약품 구입비용만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요?

A.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안경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요?
A.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Q.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동일금액에 대하여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함께 살고 있고 소득이 없는 동생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되는지요?

A.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Q.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제자)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A.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부부로서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Q.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Q.의류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없나요?

A.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오른쪽 메뉴 중 현금거래신고ㆍ발급거부ㆍ월세 코너에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고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반드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간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Q.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A.해당 대가가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Q.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을 부부 중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A.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소득은 없으나 20세가 넘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되는지요?

A.연령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대상금액이 아닙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Q.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ㆍ월세>주택월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3자 명의로 가능한지요?

A.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Q.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A.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A.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A.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Q.주택 월세에 대해 신고시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A.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고가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지금까지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에 q&a 대해 확인해봤는데요~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 총정리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출처: 국세청]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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