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알아보기!!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 18. 11:53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12.1.1.이후 사용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한도액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금액 공제분 중 적은금액(연간 100만원 한도)을 추가공제를 합니다.
공제비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 : 20%
전통시장사용분, 직불카드,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등 : 30%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 -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학원의 수강료 중 지로 납부액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20%(30%)
⊙공제한도 : Min(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3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공제한도 초과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는 경우 최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①+②+③-④에 해당하는 금액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30%
②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③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20%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20%
ㆍ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2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3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중고차 포함)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기부금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가족카드 사용분은??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중복 적용 여부
※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의사항~tip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⑥신용카드~⑨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신청방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등록(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및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
⊙물품구입, 서비스 이용 후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인증수단(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상담센터(☎126 ⇀ 내선 2번)를 통해 본인 귀속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똑똑한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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