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공제 알아보기 

 

 보험료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 험 종 류

 공 제 대 상 보 험 료

 공제한도

 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보험료 전액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100만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나이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보험료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납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미지급 보험료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

태아보험료(피보험자인 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단, 태아가 출생하여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하였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가능!!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 포함)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여부ㆍ시기ㆍ범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대상기간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의료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함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해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됩니다.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봅니다.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등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한도

하나의 보험상품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과 일반보장성보험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일반보장성 보험과 구분하여 보험료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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