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번 편에서는 기본공제에 이어,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공제에 대해 살펴볼까요?~~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때, 장애인의 범위를 살펴볼까요?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 (⇒이 경우 보훈청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제출)

 

※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과는 구별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별도 '장애인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증명서류로 적합하지 않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

 

 

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올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공제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요즘, 맞벌이부부 많으시죠??

맞벌이부부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하여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선택해서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부모도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한데요. 즉, 아버지가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는 6세이하 추가공제 로 각각 받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수

                                  공제금액

 

                                 연 100만원

3명 이상

                  연[100만원 + ( 자녀수 - 2 인)× 200만원 ]

* 3명:300만원 , 4명:500만원,5명:700만원

손자·손녀다자녀 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가 2명의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한 경우, 부부 모두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각 근로자별로 2명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부양가족 자녀 중 23세 자녀(장애인, 소득 없음)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 자녀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본공제한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부담분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공제에서공제합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 전액공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전액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연금저축불입액과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 회사부담액은 본인 부담금이 아니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자가 연금보험료의 추가 납부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연말정산은 다음편에서도 계속 됩니다. 쭈~~~욱

 

 

 

 

[출처 : 국세청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