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이해

 

 

'13월의 월급' 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진 않나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쟈~그렇다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형태로 과세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이와 관련하여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페이지 >조회ㆍ계산 >「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는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입니다.

 

 연말정산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소득공제 증명설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 소득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공제만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장기주식형저축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요~


  ∙ 의료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기본서류를 입증할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증명서류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말합니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이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잠깐,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③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④ 공인인증서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가능 합니다. 

 

 

 

※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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