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의 이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헷갈리거나 잘 모르시진 않나요?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괜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 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1단계는 '총 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급여액은 연봉을 말하는데요~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이 총급여 입니다.

 

'비과세소득' 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4대보험 회사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 근로장학금: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공장, 광산 등 생산직에 종사하며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등 (240만원 또는 전액)

 

 

 

다음으로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인데요,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단계는 '과세표준' 구하기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주면 된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공제)와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 출산입양), 다자녀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이상)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4단계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단계에서는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전 단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마지막 6단계는 '납부(환급)할 세액' 구하기 입니다. 앞서 구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이란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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