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 분

내 용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원씩 공제

추가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

- 대상자: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근로자 본인에 한정), 6세 이하, 출산ㆍ입양자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손자, 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공제대상인지 판정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나, 6세 이하 추가공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남편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하였으나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6세 이하 추가공제 가능)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나이기준 초과 등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공 제 요 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동거 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본인

×

×

×

 

 

배우자

×

×

 

 

직계존속

60세 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52.12.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1992.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

장애인 배우자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1952.12.31. 이전

1992.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1995. 1.1. 이후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함

 

tip: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예시 입니다~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또는 사위):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됨(08년 귀속부터)

 

소득금액 요건을 살펴볼까요?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

※ 퇴직금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므로 부양가족의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당해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게시물은 자주묻는 질문에 계속 됩니다~

 

 

 출처: 국세청 블로그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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