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국가유공자 등·초본 수수료

 

 

 

 

 

질의: 국가유공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을때 수수료가 면제 되나요?

 

 


응답: 국가유공자가 직접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동일 세대원이라도 위임받지 않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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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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