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반려견 등록제

 

 

 

 

 

질의: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시행 시기와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응답:201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동물 등록제를 전면 실시 하고 반려 동물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여 신청서와 1~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을 마치면 고유번호가 부여된 동물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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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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