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반려견 등록제
☎ 110 수화로보는 FAQ 2013. 2. 13. 15:19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반려견 등록제
질의: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 시행 시기와 등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응답:201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동물 등록제를 전면 실시 하고 반려 동물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반려견과 같이 방문하여 신청서와 1~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안내에
따라 등록을 마치면 고유번호가 부여된 동물등록증이 발급 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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