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실종선고
☎ 110 수화로보는 FAQ 2013. 2. 18. 14:39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실종선고
질의: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지 오래되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응답: 실종신고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출신고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후 생존 소식 이후 5년이 지나야합니다.
5년이 지난 후에 법원에 실종신고를 청구 하게 됩니다.
공시 최고 기간 6개월이 도과되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 110 수화로보는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직업학교 졸업증명서 (0) | 2013.02.26 |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군대간 아들의 인감증명서 (0) | 2013.02.25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반려견 등록제 (0) | 2013.02.13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서울 대중교통 무임 승차 (0) | 2013.02.08 |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국가유공자 등·초본 수수료 (0) | 201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