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서울 대중교통 무임 승차

 

 

 

 

 

질의: 서울 대중교통 무임승차 가능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응답: 보호자 (성인)가 동반하는 만 6 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지불)입니다. 단, 3인을 초과하는 영·유아와 영·유아 단독 승차시 어린이 요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1~7급)는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 소지자 및  1급 국가유공자 및 5.18부상자의 보호자 1인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무임용 교통카드가 있으며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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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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