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서울 대중교통 무임 승차
☎ 110 수화로보는 FAQ 2013. 2. 8. 10:35 |[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서울 대중교통 무임 승차
질의: 서울 대중교통 무임승차 가능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응답: 보호자 (성인)가 동반하는 만 6 세 미만 영·유아 3인까지 (보호자는 일반인 요금지불)입니다. 단, 3인을 초과하는 영·유아와 영·유아 단독 승차시 어린이 요금을 지불합니다.
또한,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1~7급)는 수송시설 이용 신분증 소지자 및 1급 국가유공자 및 5.18부상자의 보호자 1인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무임용 교통카드가 있으며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등) 입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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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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