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귀농하여 벗 삼아 소를 몇마리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소에게 먹일 건초를 구입하려고 축협에 문의 했는데 일반인에게는 건초판매를 하기 어렵고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에게 먼저 건초를 팔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축협이라는 큰 단체에서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여 돈을 주고도 건초를 구입할수 없고 단체에

가입된 회원만이 살 수 있다고 하니 조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좀 납득이 되지 않아 고민을 하시던 중이었는데 이웃주민이 다른 민원 때문에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상담을 받았는데 친절히 안내 해주어 민원이 해결 되었다는

조언을 고 민원인께서도 110정부민원안내 콜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월동 준비로 분주한 시기에 소에게 먹일 겨울 식량을 준비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 하실

것을 생각 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축협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기관의 산하조직이므로 이에 해당 부처로 문의 해 보실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로 전달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난후에 결과가 궁금하여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결과를 확인 하였습니다.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 받으시고는 덕분에 해결 되었다고 하시며 경주 축협에서 건초를 구입

하기로 하셨답니다. [110콜센터]

민원인 본인이 감사 전화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고맙다 하셨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민원인께서 해결 되었다며 기뻐하시니 본 상담사 또한

흐뭇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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