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원 신고!!!
생활속 지식창고 2013. 3. 11. 10:13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가 시·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행위,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청에 등록(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학원 신고절차 및 포상금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사교육 신고기관
● 신고처
온라인 |
오프라인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교육과학기술부(사교육대책팀): 02-2100-6332, 6333, 6335 |
방문, 서면, 전화신고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 |
● 유관기관 학원비 관련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구분 |
온라인 |
신고내용 |
국세청 |
학원비 신고센터 |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학원 등의 탈세 |
공정거래위원회 |
학원 불공정거래 신고 |
학원수업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
불법사교육 신고시 유의사항
≪ 반려되는 경우 ≫
● 학원비 관련 부당행위 또는 위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제안인 경우
● 제보하신 분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준 경우 모든 책임은 신고인에게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기재 요령 ≫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항, 소문으로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위치, 교과목, 수강시간, 교습비등, 교습시간 위반시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처리절차
신고대상 및 포상금액
● 교육과학기술부(※'11.10.26자 시행)
신고내용(근거 법령) |
신고포상금액 |
학원 등록·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학원법 제6조, 제14조1항) |
20만원 |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학원법 제14조의2 제1항) |
월교습료의 50% (한도 500만원) |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학원법 제15조 제4항 및 5항) |
10만원 |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학원법 제16조 제2항) |
10만원 |
● 국세청
신고내용 |
신고처 |
신용카드결재·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탈세 |
발급거부 금액의 20% |
● 일반 신고대상
신고내용(근거 법령) |
신고포상금액 |
기타 학원(비)관련 부조리 입시합격자 명단 본인 동의없이 표시·게시 |
국민신문고 |
끼워팔기, 수강료 담합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포상금제 지급방법 및 절차
● 지급기관 :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후
● 중복신고 : 동일 학원의 동일한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국세청 신고건은 국세청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지급
신고포상금제 지급제외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학원(교습소 등)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학원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항
● 독서실 이용료 초과징수 포상금지급제외(적용시기 2010.04.05 신고부터)
[자료 및 이미지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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