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제1탄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8. 17:37 |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 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막상 찾아보려면 어려운 복지제도들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10번 블로그가 장애인복지제도를 시리즈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①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②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③ 지원내용
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중증 환자 5%)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등록 암환자 5%)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① 목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참고) 2013년도 소득기준 범위
구분 |
내 용 |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소 득 인정액 |
(월/원) |
743,818원 이하 |
1,266,500원 이하 |
1,638,410원 이하 |
2,010,319원 이하 |
2,382,227원 이하 |
2,754,136원 이하 |
3,126,045원 이하 |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71,909원씩 증가
③ 지원내용
<2013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구 분 |
입학금·수업료 |
교과서대 |
학용품비 |
부교재비 |
비 고 |
초등학교 |
x |
x |
x |
o |
의무교육 |
중 학 교 |
x |
x |
o |
o |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포함) |
고등학교 |
o |
o |
o |
x (교과서대 포함) |
|
④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장애인 복지 시리즈는 다음주에도 계속 됩니다.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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