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 제1탄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뭐가 있을까??  장애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막상 찾아보려면 어려운 복지제도들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10번 블로그가 장애인복지제도를 시리즈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①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②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③ 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등록 암환자 5%)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차상위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중증 환자 5%)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14%, 등록 암환자 5%)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① 목적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②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장애인 가구중

- 1~3급 장애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

- 1~3급 장애인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참고) 2013년도 소득기준 범위

구분

내 용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 득

인정액

(월/원)

743,818원 이하

1,266,500원 이하

1,638,410원 이하

2,010,319원 이하

2,382,227원 이하

2,754,136원 이하

3,126,045원 이하

※ 8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71,909원씩 증가

 

 

③ 지원내용

<2013년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구 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비 고

초등학교

x

x

x

o

의무교육

중 학 교

x

x

o

o

의무교육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포함)

고등학교

o

o

o

x

(교과서대 포함)

 

 

 

④ 지원대상 학교의 범위

 

⊙  중학교, 실업계·인문계 정규 고등학교와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중학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 사회교육시설

※ 학력 인정 여부 및 수업료, 입학금 등 상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출처] : 보건복지부

[원본글]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장애인 복지 시리즈는 다음주에도 계속 됩니다. To be continued...고고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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