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10. 11:01 |
3월 29일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국민행복기금의 신청 요건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현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설립한 것입니다.
신청대상 및 시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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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자 채무조정 |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
저금리대출 전환 |
지원대상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단,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또는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기관의 학자금 대출자 중 2013년 2월 28일 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
•신용회복지협약가입기관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 후,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이상 성실 상환중인 대출자 •단, 연소득 4천만원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대출자 |
신청시기 |
•가접수:2013.04.22(월)~04.30(화) •본접수:2013.05.01(수)~10.31(목)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
2013.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 |
2013.04.01(월) ~ 09.30(월) |
신청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 예정(4.22(월) 사이트 오픈 및 가접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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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전국16개은행의지점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
상환능력을 고려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 ‘협약가입업체’는 3.22 기준 3,894개이며, 4.22(월) 이후에는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에서 협약가입업체의 확인 가능
관련문의
◈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국번없이 1397번)
출처: 금융위원회, 네이버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A%B5%AD%EB%AF%BC%ED%96%89%EB%B3%B5%EA%B8%B0%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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