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이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11. 11:45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자격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근로자 신규채용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같은 달에 대하여 3년이상 연속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제한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감원방지기간 : 고용유지조치기간 + 1개월
지원내용
≪ 휴업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훈련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 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내에서 지급
≪ 휴직 ≫
①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②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20만원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를 지원
≪ 인력 재배치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 (대규모기업 2/3)
≪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
고용유지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11년)
지원기간
①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②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③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 한도로 지원
-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유지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 후 신청가능
지급절차
◈ 클릭 ▶▶▶ 관련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원본글 : http://www.ei.go.kr/jsp/int/HPINT3300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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