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23. 14:21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대상자는?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로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가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제1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
기준금액 |
세액계산 |
일반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2013년)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신고방법은?
◈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등록된 ID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전자신고를 이용
전자신고 이용시간
◈ 신고기간 2013.4. 3.(수) ~ 4.25.(수)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 납부기간 2013.4.25.(목)[365일 7:00 ~ 22:00]
◈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안내(국번없이 ☎126[4번])
▷ 관할세무서(☏) 및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문의는 ☎126[3번])
출처 : 국세청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회 솔로몬 로파크 법페스티벌 (0) | 2013.04.25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0) | 2013.04.23 |
2013년 제3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0) | 2013.04.23 |
보궐선거 (0) | 2013.04.22 |
장애인의 날 (0) | 2013.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