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신고대상자는?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의 달로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가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1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 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2013년)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신고방법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등록된 ID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은 후에 전자신고를 이용

 

 

 

 전자신고 이용시간

신고기간 2013.4. 3.(수) ~ 4.25.(수) 매일 06:00 ~ 24:00 (공휴일 포함)

납부기간 2013.4.25.(목)[365일 7:00 ~ 22:00]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www.hometax.go.kr)전자신고 안내(국번없이 ☎126[4번])

▷ 관할세무서(☏) 및 각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문의는 ☎126[3번])

 

 

 

 

 

출처 : 국세청

원본글 : http://www.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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