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볼께요~ ^^

 

 

 

 

지원 요건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역월 상의 매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업종별 지원기준율 표  

구 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23%

 그 밖의 업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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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수준 및 기간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감원방지기간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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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원본글 : http://www.ei.go.kr/jsp/int/HPINT3460L.js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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