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23. 14:51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아볼께요~ ^^
지원 요건
◈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것
◈ 역월 상의 매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아닐 것
업종별 지원기준율 표
구 분 |
지원기준율 |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
1% | |
건설업(41~42) |
4% | |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
6% | |
광업(05~08) |
7%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
23% |
기타 업종 |
7% |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
그 밖의 업종 |
2% |
.
지원수준 및 기간
◈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
◈ 분기당 지급 총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 수의 20/100 (대규모기업은 10/10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
감원방지기간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기간 동안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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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원본글 : http://www.ei.go.kr/jsp/int/HPINT3460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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