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기준 및 규격의 목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통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상 위해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목적을 둔다.

 

 

 기준 및 규격의 수록 범위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공통규격

◎  기구 및 용기․포장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내용물이 오염되기 쉬운 구조는 불가

◎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후 사용 오키

 

 

 보존 및 유통기준

◎  기구 및 용기·포장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해서는 안됨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취급장소는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같은 것을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함

◎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유통하여 물리적인 변형이나 녹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본글 ]  http://www.mfds.go.kr/index.do?mid=92&seq=6297&cmd=v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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