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3탄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26. 10:49 |장애인 복지 제3탄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교부대상자
①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②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차상위 및 장애수당 차상위 포함)
⊙ 교부 우선 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장애인
⑤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절차
① 신청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국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사무소(동주민자치센터)에 제출
② 자격기준 검토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국 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③ 교부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대상자 결정)
⊙ 문의 : 장애인보조기구 콜 센터 ☎ 1670-5529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지원내용
①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이내는 실 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함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만성질환,18세미만) 장애인은 의료급여2종과 동일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1종 수급권자: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2종 수급권자: 보장구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5%는 시·군·구에서(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 지원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① 건강보험 지원절차
보장구 처방-> 신청->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확인->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② 의료급여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 신청->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보장구 구입-> 보장구 검수-> 구입비용지급청구-> 구입비용지급-> 사후점검
⊙ 문의
건강보험: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시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을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 원본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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