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반짝이는 아이디어! 이런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더욱 지키고 생각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 있답니다.  바로 ‘세계 지적 재산권의 날’ 인데요! 과연 어떤 의미와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어떤 날인가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보호를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매년 4월 26 정한 날입니다.

 

 

 

지적재산권엔 어떤것이 있나요?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

 

 실용신안권 :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디자인보호권 :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

 

 저작권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

 

 

 

 

 

[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한국저작권위원회

[ 원본글] 네이버,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86&docId=1640306&mobile&categoryId=386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basic/basic01.do?hm_seq=102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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