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가접수는 4월30일 까지이며,  5월1일 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 기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13.2.28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신용대출채권
 (협약가입 금융회사 기준)

 

 

 지원내용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30~50%(특수채무자는 60~70%) 채무감면 및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 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

 

 

제외대상

- 연체 6개월 미만

- 연체원금 합계금액 1억원 초과

- 개인회생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파산 절차 진행중(개시결정일 기준)

- 신복위 워크아웃 진행중(확정일 기준)

- 소송 진행중인 채권(시효소송 제외)

- 주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보증채무자 압류(경매) 진행중(신청접수일 기준)

- 기타

 

 

신청시기

⊙ 가접수

- 기간 : ’13.4.22(월) ~ 4.30(화)

- 가접수 기간 중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본접수 개시 후 대상여부 별도 확인하여 개별 통보 예정

⊙ 본접수

- 기간 : ’13.5.2(목) ~ 10.31(목)

- 캠코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5.1부터 접수

-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 후 대상자 여부 심사·승인하여 채무조정 약정체결

 

⊙ 가접수 및 본접수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총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신청자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신청절차

 

 

신청창구

 

-  캠코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 11개 지방사무소, 16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38개 창구(96개 부스)

-  접수대행 창구 :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부, KB · 농협은행(농축협은 제외) 2,377개 지점 등 총2,401개 창구

-  인터넷 접수 :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

 

 

▶  지역별 상담소 , 지자체 서민금융 종합상담창구: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http://www.happyfund.or.kr/ )-> 상담메뉴 국민행복기금소개 -> 지역별 문의 및 상담 클릭시 해당 지역별 상담소 연락처 및 자세한 약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서민금융 다모아 콜세터 (국번없이) 1397

 

 

 

[ 출처]  국민행복기금

[ 원본글]  http://www.happyfund.or.k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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