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2. 11:53 |
우리나라의 기후에 변화가 있어, 느닷없이 내리는 폭우며,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태풍,폭설 등~하늘만 원망하고 있을순 없죠~ 이런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구각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량,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 가입방법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은 5개월(11월 ~ 3월)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가입방식
구 분 |
내 용 |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Ⅰ,Ⅲ) |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
230개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가능.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풍수해보험 l 보통보험약관 제 10조 참조)
클릭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클릭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출처 ]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 원본글] http://www.safekorea.go.kr/dmtd/main/SdiwMain.jsp?q_menuid=M_NST_SVC_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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