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우리나라의 기후에 변화가 있어, 느닷없이 내리는 폭우며,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치는 태풍,폭설 등~하늘만 원망하고 있을순 없죠~ 이런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구각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량,대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  가입방법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민원실 보험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은 5개월(11월 ~ 3월)

 

▶   가입대상시설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가입방식

구 분

내 용

개별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Ⅰ,Ⅲ)

보험설계사 등이 가입을 원하는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청약서 작성, 보험료 영수, 약관을 전달하는 가입방식(일반적)

단체가입방식

(풍수해보험Ⅱ)

230개 지자체(시·군·구 단위)가 단체보험계약자가 되고 다수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이 피보험자가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구성하여 주민부담보험료 10%할인혜택 부여

 

▶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가능.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풍수해보험 l 보통보험약관 제 10조 참조)

 

클릭  ▶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클릭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출처 ]  국가재난정보센터  풍수해보험

[ 원본글] http://www.safekorea.go.kr/dmtd/main/SdiwMain.jsp?q_menuid=M_NST_SVC_08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