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8. 10:11 |
유망 신흥국으로 주목받는 터키!
이러한 터키 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한·터키 FTA가 ‘13.5.1일 발효됩니다. 터키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상당합니다. 주요 기관들이 BRICs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꼽은 NEXT-11, MIKT, VISTA, CIVETs 등에 모두 터키가 포함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터키 경제가 가진 잠재성을 고려할 때 한·터키 FTA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협정적용 영역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터키공화국 : (원산지 부호 TR)
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나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지역
원산지증명 방식
[수출자 자율발급방식]
◈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 원산지 신고서 면제 대상물품과 면제 기준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화물) 1,200유로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 미화 1,000달러
◈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FTA특례법 제14조)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서류제출 (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 주요 심사요청사항 담당부서로 제출
≪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업무 ≫
①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③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당해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⑥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서 정하는 물품은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
≪ 대상물품 및 원산지결정기준 ≫
HS |
상품명 |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
연간 쿼터 |
5205 |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200 메트릭톤 |
5408 |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200 메트릭톤 |
5510 |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
200 메트릭톤 |
≪ 입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선착순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FTR5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는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 수출자 ≫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③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생산자 ≫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②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③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수입자 ≫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②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③ 수입신고필증
④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⑥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⑦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21조(증빙 서류), 제22조(원산지 신고서 및 증빙 서류의 보존), 특례법시행령 제13조 |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 검증방식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
◈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출처 : FTA 시대를 사는 사람들 블로그, 관세청
원본글 : http://blog.naver.com/korusfta?Redirect=Log&logNo=20186660340&from=postView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6621&bbsId=BBSMSTR_1217&ntt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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