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FTA

 

유망 신흥국으로 주목받는 터키!

이러한 터키 시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한·터키 FTA가 ‘13.5.1일 발효됩니다. 터키 경제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상당합니다. 주요 기관들이 BRICs 이후 차세대 신흥시장으로 꼽은 NEXT-11, MIKT, VISTA, CIVETs 등에 모두 터키가 포함될 정도입니다. 이처럼 터키 경제가 가진 잠재성을 고려할 때 한·터키 FTA에 거는 기대는 남다릅니다.

 

 

 

 

 

협정적용 영역

◈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 터키공화국 : (원산지 부호 TR) 

 영토, 내수, 영해 및 그 상공,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생물이나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터키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해양지역

 

 

 

 원산지증명 방식

[수출자 자율발급방식]

◈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기간 :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 

원산지 신고서 면제 대상물품과 면제 기준

- 터키로 수입되는 경우 : (소포) 500유로, (여행자 개인수화물) 1,200유로

-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 미화 1,000달러 

무역거래 관행상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FTA특례법 제14조)

- 신청인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신청방법 : 서류제출 (사전심사신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 주요 심사요청사항 담당부서로 제출

 

  원산지 등 사전심사 대상업무

 ① 당해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② 당해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③ 당해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 당해물품의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⑥ 당해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Annex II(a))에서 정하는 물품은 선착순으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 

 

  대상물품 및 원산지결정기준

 HS

 상품명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 또는 가공

 연간 쿼터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85퍼센트인 것에 한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5408

 인조필라멘트사의 직물

 인조필라멘트사로부터의 생산

또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증기처리,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이 동반되는 염색작업. 다만, 염색되기 전 사용된 직물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200

메트릭톤

 55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또는 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로부터의 생산

200

메트릭톤

 

입물품에 대한 운영방법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선착순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운영방법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 수입신고시 세율구분코드 : FTR5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 가산이자는 없음(같은 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사용수량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수출자

◈ 서류보관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등)

③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생산자

◈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②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③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④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수입자

◈ 서류보관기간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①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② 원산지증빙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③ 수입신고필증

④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⑥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⑦ 사전심사서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 원산지의정서 제17조(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제21조(증빙 서류), 제22조(원산지 신고서 및 증빙 서류의 보존),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검증방식 :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하는 간접검증방식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음

 

 

 

출처 : FTA 시대를 사는 사람들 블로그, 관세청

원본글 : http://blog.naver.com/korusfta?Redirect=Log&logNo=20186660340&from=postView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layoutMenuNo=16621&bbsId=BBSMSTR_1217&nttId=3 

HAN-TURKEY_FTA_OP_INDEX.hwp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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