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국민행복기금이 무엇인가요?

 

 

 

 

 

   

 

[문의] 국민행복기금이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본 접수는 2013년 5월1일 ~ 2013년 10월31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평   일 : 오전 8시~오후 9시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1시

◆채팅/화상(수화)상담

평  일 :오전9시~ 오후 6시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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