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어플 이용방법

 

 

여름철의 쓰레기 악취, 불법광고 전단지, 보도블럭 파손, 가로등 고장 등으로 불편함을 겪을 때 어느 기관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 있으실텐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시행했습니다. 그럼 어떤 서비스이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이란?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국민들이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된 불편사항의 처리현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함께 검색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불편 발생지역에 대한 위치정보 및 현장 사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 이용 방법

 

①  민원인 정보 입력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의거 분명하지 않은 민원인의 정보 입력시, 민원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신고시, 실명으로 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로 자동 입력됩니다.

 

 

 

   민원등록(유형선택) 선택

불법 주정차신고,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도로파손 신고, 공공시설물 신설요청,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 신고, 쓰레기 방치 및 투기신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가로등/신호등 고장 신고, 에너지 과소비 신고등 기타 생활 불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③   민원 등록 및 영상 첨부

정확한 민원내용과 위치입력시 신속한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신고시 사진 2매이상(번호판 사진 및 배경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할 경우, 과태료 부가 근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증거사진은 앱을 통해 현장에서 촬영하여 즉시 첨부한 사진만 유효하며, 이전에 촬영하여 한참 뒤에 첨부한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등록클릭시 관할청으로  민원등록 

GPS를 통해 자동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찾아주며,  위치 입력시  가까운 시.도.구청으로 민원이 접수되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SMS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SMS메세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접수 담당자 확인 후, 등록된 시군구에서 처리할 민원이 아닐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이송/이첩 되며, 등록된 민원 진행과 결과는 '자기민원'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처리 후, 민원 답변 확인

 

 

 

 

 

 

[ 출처] 안전행정부

[ 원본글 ] http://www.mospablog.net/1181065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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