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혹은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알리미’ 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대학알리미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요

 

공시 주체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

공시 범위

14개 분야의 67개 항목

공시 단위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

공시 횟수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1~2회 혹은 수시 공시

사정·변경명령

및 위반 시 제재

교육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대학의 장의 역할

보유·관리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내용

 

학교운영: 학교규칙, 학교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직원현황 등

학생: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성적평가, 학생 충원현황, 진학 및 취업현황 등

교원: 교원 확보현황,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등

연구·산화협력: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저·역서 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산학협력 현황 등

예·결산: 일반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 법인회계, 적립금, 기부금, 산학협력단, 등록금 등

- 교육여건: 도서관 현황, 교자·교사시설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

 

 

 

 정보 검색 방법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검색 클릭-> 통합비교 검색, 대학별검색,주요지표 검색을 클릭하여 각 항목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정보검색에서 왼쪽 하단에 ‘폐교대학현황’ 확인 가능

 

 

 

  허위·과장광고 신고대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제1항] 에 따라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행위

 

 

⊙ 신고 방법

누구든지 대학의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 http://www.academyinfo.go.kr/ -> 참여마당->허위·과장광고 신고 클릭-> 화면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문의 : 대학정보공시센터  ☎02-6919-3881~2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원본글]  http://www.academyinfo.go.kr/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