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조회만으로 면허증 갱신

 

 

장롱면허 소지자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죠? 바로 면허증 갱신인데요! 일정 기간이 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그동안 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대박이젠 신체검사 없이 전산조회만으로도 갱신이 가능해졌어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볼까요??

 

 

 

 

 

 

 

  면허증 갱신 절차 변경

-  1종 보통과 대형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신체검사 포함)를 받아야 함.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2년 이내 건강 검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서’를 제출해야 함.

 

 

 

 허증 갱신 절차 변경

-  2013년 8월 1일부터 신체검사서 출력 없이 전산조회만으로도 적성검사 가능하도록 개선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하여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1종 보통.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경찰의 전산조회만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전산조회 될 경우 운전면허증과 사진 제출시 새 운전면허증발부 가능.

 

 

 

 면허증 갱신 기간

면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부터 기산하여 10년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허증 갱신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

 

 

 

 

 

출처: 경찰청

원본글: http://polinlove.tistory.com/572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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