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대출조건 완화(금리 최저 2.6%)

 

전세자금 마련하랴, 주택 구입자금 마련하랴, 여간 힘들지 않은데요! ㅠ.ㅠ국토교통부에서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서 내 집 마련해보아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변경사항

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으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 확대됨.

 

②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 ~ 3.4%로 금리 지원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2.1% ~ 2.9%로 대출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 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 변경>

기 존

변 경

3.5%(20년)

3.7%(30년)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 이하

3.1

3.2

3.3

3.4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변경사항

①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대출금리 인하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이며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함. 중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된다.

 

 

 공통 변경사항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음.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Q&A

Q1. 대출 신청과 정확한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A1. 기금수탁은행인 우리․농협․하나․기업․신한․국민은행 전지점에서 가능합니다.

Q2. 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2. 기존 생애최초 구입자금 재출자에 대해서는 만기별 기본금리인 3.3%(20년), 3.4(30년)적용,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도 인하된 3.3%적용 합니다.

Q3. 기금 대출금리는 고증금리인가요?

A3. 기금 대출금리는 정부 고시금리로서 변동금리입니다

Q4. 시중은행 담보대출자가 생애최초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4. 주택 구입시(등기접수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2175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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