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 추진배경 :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주요내용 :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인상
①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2012년 대비 104,127원 인상)
②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ha(2012년 대비 83,102원 인상)

시행일 : 2013.12.(접수 : 2013.6.15, 지급일 : 2013.12. 예정)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  추진배경 : 귀농인의 정착 초기 정착자금 조달의 어려움 완화

▶  주요내용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인의 경우에도 지원 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이내에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 신청이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시행일 : 2013.7.(예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됩니다.

<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추진배경 : 비상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 대상을 확대

 주요내용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쌀 → 쌀, 밀, 콩

시행일 : 2013.9.

( ※ 비축을 위한 밀,콩의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양곡관리법시행령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 ․ 양파를 대상으로‘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 ․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

추진배경 : 가격변동폭이 큰 배추 ․ 양파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마련하여 물가불안 해소

 주요내용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
* 절차 : 위기징후 포착 →수급상황 분석 →위기평가 →경보발령

②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이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

▶ 시행일 : 2013.6.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유통의 3대 과제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i)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ii)처방전을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하고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추진배경 : 호르몬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향상

▶ 주요내용
①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하도록 함
②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따라서만 판매
※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③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 시행일 : 2013.8.2.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수의사법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추진배경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0.8.5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

▶ 주요내용
①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②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 유효기간 : 술 품질인증 3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5년
* 법률 개정 시행 전에 받은 품질인증과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시점부터 산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추가
③ 우리술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13.10.6.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농촌진흥청에서는농약 및 원제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을 국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소면적 엽채류에는 작물군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유럽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엽채류 대표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적용

주요내용
①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 개선
②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등을 한국인 체형고려 개선
③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 잔류성 시험성적상호적용)

 시행일 : 2013.8.

☞ (참고)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민원인들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비료, 농산식품, 사료·축산물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 2013년도 민원의뢰시험 수수료 인상 (감면).신규항목 추가 >

▶  추진배경 :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시험·분석·검정 수수료 인상(감면) 및 신규항목 추가

▶  주요내용
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고려 수수료 인상(분석원가의 30% 수준 → 41% 수준)
② 신규 민원의뢰 항목 추가(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
③ 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  시행일 : 2013.7.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료와 시험경비(제2013-10호).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주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

  추진배경 : 주류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하여 일반식품제조업자와 같이 동일하게 관리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

 시행일 : 2013.7.1.
* 단, 식품등표시기준은 2014.1.1., 기존영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은 2015. 7. 1. 시행

 

 

[출처] 기획재정부

[원본글]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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