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교육.문화[통신]분야)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7. 2. 11:38 |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학자금대출 이용자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중 경제적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서 군복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10일 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 전액 면제
② 대상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해양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입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전면 실시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주요내용
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보호하고 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 ․ 연주자 ․ 배우 등) 및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등)의 권리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용 신청 자격과 대상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①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 ․ 시외 ․ 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장애인 ․ 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 (※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만 가능)
② 장애인, 전상 ․ 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013년 7월부터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대상서비스를 확대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 및 불법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주요내용
①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시, 불법 자격으로 규정하고 징역 3년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기 전 주무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
② 표시의무 사항 : 자격취득 비용, 환불 정보, 자격관리자의 연락처 등 )
③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위반 시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취소 ( 3~5회 위반시 6~12개월 자격검정 정지, 6회 위반시 등록 취소)
④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참고)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