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진화되는 보이싱피싱과 스미싱의 피해를 규제 해주는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 에도 피해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신용자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하면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정도를 입금하면 대출해주겠다고 속이는 입금 확인되면 연락을

두절하는 사기입니다. 이런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소송으로 1~2년이 걸렸지만 이번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3개월 이내에 환급도 가능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이싱피싱 K피해로 사기 친 사기범들에게는 사기죄와 동등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수범 처벌,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싱 피해 사기 중 가장 많은 것은 KT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미납,

고객명의의 대포폰이 개통되어 체납중, 최신 LTE 휴대폰 교체 등의 이유로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입력을 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범인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여부 확인과 함께 통신사의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 "지급 정지요청"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한 후라도

경찰, 해당 금융기관 등에 연결되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일전 친구가 모바일 청첩장이 왔길래 곧 결혼하는 친구가 보낸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열어보았는데 그 이 후 본인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휴대폰 요금이 3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신종사기 스미싱이라면서 다행히 환급 해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사기수법인 스미싱이 극성이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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