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동안 영어캠프에 참가시키려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단기집중 영어캠프에 참가하고 있으나, 비용이 2~3주 프로그램의 경우 약 100만원~300만 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영어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국외 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에서 약 50여 곳이 운영되고 있고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 · 해지할 때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 ․ 물품 사건 발생했을 때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영어캠프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자진 퇴소하거나 중도 계약 해지할 때 환불요구

-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29박 30일 영어캠프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지행되어 중도퇴소하고 잔여기간 등에 대해 환급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사례 2] 중도 계약 해지할 때 환불요구

- 박○○는 영어캠프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입소한 뒤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사업자가 제대로 교육관리를 하지 못해 퇴소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약관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

  1. 계약해제 · 해지할 때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가. 시정 전 · 후 약관조항(예시)

 기존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OO영어마을 영어캠프 교육계약서]

제 12조(교육비의 반환) 제 5조 제 ①항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③ (생략)

④ 입소일로부터 2일차까지 중도 퇴소할 경우 : 잔여일수 산정 후 일할계산 환불

 (좌기 조항 삭제)

개시 전일까지 : 총 비용 전액 환급

개시 후

-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OO교육(주) 영어캠프 등록약관]

제1조(기본준수사항)

4.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 하여도 민사상로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교육비 납입)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후 1일 내로 참가등록비(1주 과정은 전액납부, 2주 과정은 20만 원, 3주과정부터 30만 원)을 영어마을 계좌로 입금한다.

 제1조(기본준수사항)

4.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할 경우에 영어마을은 교육비를 제6조 참가비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5조(참가비 납입)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후 1일 내로 참가등록비(1주 과정은 10만 원, 2주 과정은 20만 원, 3주 과정부터 30만 원)을 영어마을 계좌로 입금한다.

 [OO교육(주) 영어캠프 등록약관]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한 달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 전액 환불

- 캠프시작일 2주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의 80% 환불

- 캠프시작일 하루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의 50%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 : 환불불가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하루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 전액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참가비의 2/3 해당액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참가비의 1/2 해당액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환불없음

나.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

ㅇ 지자체 · 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 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 전 계약할 때에는 전액환불 ·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교육비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에 학습비의 2/3, 1/2 경과 전 학습비의 1/2, 1/2 경과 후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ㅇ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할 때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 ~ 30%)을 공제*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캠프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할 때 총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개시당일 통보 시 총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임.

ㅇ 따라서, 캠프시작 전에 계약할 때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것은
-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임.
* 캠프 개시 1 ∼ 2개월부터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영어강사 채용, 시설 계약 및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지출함.

- 아울러, 중도 퇴소한 경우 또는 캠프시작일 이후에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입니다.

(캠프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하였고,

(캠프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2. 사고발생 · 물품 사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가.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

ㅇ 캠프이용 기간 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 · 사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과실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하거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분실 · 도난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3.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ㅁ 약관조항(예시)

기존 약관조항 

 시정 후 약관조항

 [OOO영어캠프 이용약관]

제20조(관할법원)

회원과 회사간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0조(관할법원)

회원과 회사간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ㅇ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을 자신의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약관으로

→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계약해제 · 해지할 때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물품 분실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들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이번 여름 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ㅇ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내용을 다른 영어캠프와 꼼꼼히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조치된 내용과 동일 ‧ 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업자와는 계약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ㅇ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 해 주세요!!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별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내역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번

업 체 명

환불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

손해배상제한

물품분실면책

관할법원

1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2

대구미문화원(주)

 

 

3

선문대학교

 

4

성남영어마을

 

 

5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6

옥스포드교육(주)*

7

우석대학교

 

 

8

인천영어마을

 

9

(재)경기영어마을

 

 

10

(주)부산글로벌빌리지

 

11

(주)와이비엠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12

(주)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13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14

(학)순천향대학교

 

15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원본글]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5246&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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