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5개 국내 영어캠프의 불공정약관 시정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7. 22. 12:22 |
여름방학동안 영어캠프에 참가시키려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단기집중 영어캠프에 참가하고 있으나, 비용이 2~3주 프로그램의 경우 약 100만원~300만 원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 영어교육 수요증가에 따라 국외 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영어캠프는 전국에서 약 50여 곳이 운영되고 있고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소재 15개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계약해제 · 해지할 때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 부과, 캠프 내 사고 ․ 물품 사건 발생했을 때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내 영어캠프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자진 퇴소하거나 중도 계약 해지할 때 환불요구
- 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29박 30일 영어캠프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약정 내용과 다르게 캠프가 지행되어 중도퇴소하고 잔여기간 등에 대해 환급 및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사례 2] 중도 계약 해지할 때 환불요구
- 박○○는 영어캠프 참가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입소한 뒤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사업자가 제대로 교육관리를 하지 못해 퇴소 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약관규정을 이유로 거부함.
이런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
1. 계약해제 · 해지할 때 환불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
가. 시정 전 · 후 약관조항(예시)
기존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OO영어마을 영어캠프 교육계약서] 제 12조(교육비의 반환) 제 5조 제 ①항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①~③ (생략) ④ 입소일로부터 2일차까지 중도 퇴소할 경우 : 잔여일수 산정 후 일할계산 환불 |
(좌기 조항 삭제) ① 개시 전일까지 : 총 비용 전액 환급 ② 개시 후 -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 : 총 비용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전 : 총 비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 - 총 캠프기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OO교육(주) 영어캠프 등록약관] 제1조(기본준수사항) 4.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 하여도 민사상로 책임을 묻지 않고 교육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교육비 납입)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후 1일 내로 참가등록비(1주 과정은 전액납부, 2주 과정은 20만 원, 3주과정부터 30만 원)을 영어마을 계좌로 입금한다. |
제1조(기본준수사항) 4. 참가자는 캠프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위반 경우 퇴소할 경우에 영어마을은 교육비를 제6조 참가비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제5조(참가비 납입)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후 1일 내로 참가등록비(1주 과정은 10만 원, 2주 과정은 20만 원, 3주 과정부터 30만 원)을 영어마을 계좌로 입금한다. |
[OO교육(주) 영어캠프 등록약관]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한 달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 전액 환불 - 캠프시작일 2주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의 80% 환불 - 캠프시작일 하루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의 50%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 : 환불불가 |
제6조(참가비 환불) - 캠프시작일 하루 전까지 : 등록비를 제외한 참가비 전액 환불 - 캠프시작일 이후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참가비의 2/3 해당액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참가비의 1/2 해당액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환불없음 |
나.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
ㅇ 지자체 · 대학 등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 시설로 관련 법령의 환불규정에 따라 캠프시작 전 계약할 때에는 전액환불 · 캠프시작 후에는 경과된 수업일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공제 후 교육비를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총 캠프기간의 1/3 경과 전에 학습비의 2/3, 1/2 경과 전 학습비의 1/2, 1/2 경과 후 학습비 반환하지 않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ㅇ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시설이 아닌 영어캠프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국내어학연수)에 따라,
- 캠프시작 전에는 계약할 때 시점에 따라 일정수준의 금액(총 비용의 10% ~ 30%)을 공제*후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캠프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개시 1일 전까지 통보할 때 총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개시당일 통보 시 총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임.
ㅇ 따라서, 캠프시작 전에 계약할 때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과도한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는 것은
-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임.
* 캠프 개시 1 ∼ 2개월부터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영어강사 채용, 시설 계약 및 식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지출함.
- 아울러, 중도 퇴소한 경우 또는 캠프시작일 이후에 교육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조항도 고객의 해제권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입니다.
→ (캠프시작 전)에는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거나, 이미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도록 시정하였고,
→ (캠프시작 후)에는 관련 법령 등의 캠프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2. 사고발생 · 물품 사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범위의 제한 및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가. 불공정사유 및 시정내용
ㅇ 캠프이용 기간 중 사고발생이나 물품 도난 · 사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과실 등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손해를 전부 배상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따라서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하거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고, 분실 · 도난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물품분실에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3.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조항
ㅁ 약관조항(예시)
기존 약관조항 |
시정 후 약관조항 |
[OOO영어캠프 이용약관] 제20조(관할법원) 회원과 회사간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20조(관할법원) 회원과 회사간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ㅇ 사업자가 약관에 분쟁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을 자신의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법원으로 정한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약관으로
→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재판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상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계약해제 · 해지할 때 환불이 거부되거나 과도한 위약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방지될 것이고,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 · 물품 분실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업자들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이번 여름 방학부터 영어캠프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소비자 주의사항
ㅇ 영어캠프를 이용할 경우 시설 등 이용조건, 환불규정, 손해배상 조항 등의 약관내용을 다른 영어캠프와 꼼꼼히 비교하는 등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정조치된 내용과 동일 ‧ 유사한 약관조항은 무효이므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업자와는 계약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ㅇ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이나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적극 이용 해 주세요!!
국내 영어캠프 사업자별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내역입니다. 참고하세요~
연번 |
업 체 명 |
환불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 |
손해배상제한 물품분실면책 |
관할법원 |
1 |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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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구미문화원(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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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선문대학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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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성남영어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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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안산대학교안산화정영어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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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옥스포드교육(주)* |
◯ |
◯ |
◯ |
7 |
우석대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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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인천영어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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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9 |
(재)경기영어마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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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주)부산글로벌빌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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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 |
(주)와이비엠에듀케이션 노원영어마을월계캠프 |
◯ |
◯ |
◯ |
12 |
(주)정상제이엘에스(강동영어체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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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국제언어교육센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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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학)순천향대학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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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한동대학교 체험캠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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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