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0번 입니다. 수능이 한달정도 남았는데요 수능생 여러분 시험준비에만 집중하시고 다른거 이외는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으실텐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능생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부정행위 및 지켜야할 십계명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매우 유의하여야 합니다.
※ 부정행위 유형  2012학년도의 경우에도 총 171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4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2명)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 가능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안됩니다.)

  Ⅰ.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입니다.

  Ⅱ.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해 드립니다.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합니다.(예 : 돋보기)

  Ⅳ.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 책임 입니다.

 수능 전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사례 1>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로 되었습니다.

<사례 2>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5>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6>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7>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8>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되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해 주십시오.
※ 시험 종료 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능 관련 Q&A

1. - 원서접수 ▶ ()

2. - 출제체제 ▶ ()

3. - 시험응시 ()

 

 

※ 관련파일 : 2013학년도_수능부정행위_예방대책.hwp

 

 

출처 : 교육부

원본글 : http://www.moe.go.kr/web/1113/ko/board/view.do?bbsId=152&boardSeq=37467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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