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일부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민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가지로 운영되었던 정책모기지의 명칭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한것입니다. 지원대상과 금리 등 그동안 이원화되어 혼란스러웠던 대출 기준을 하나로 통일되면서, 대출요권을 완화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그럼 '굿민이와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서민 주택 구입부담 덜어주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새로 시행되는 '디딤돌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 보금자리론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모기지대출을 하나로 통합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모기지대출이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부동산에 저당권(mortgage)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출재원을 조달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대출이 만기도래까지 자금이 묶이는 것과는 달리 은행은 대출 시 취득한 저당권을 담보로 하는 증권을 발행ㆍ유통시켜 또 다른 대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한눈에 보자! 

구분

현행

개선

비고

대출상품

주택기금
(근로자 서민, 생에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

내 집 말련 디딤돌 대출
(기금재원 직접융자 + 유동화

상품
통합ㆍ확대

 소득

기금

부부합산 60백만 원 이하 

부부 합산 60백만 원 이하 

 대상확대

우대형

부부합산 50백만 원 이하

(생애최초 70백만 원)

 무주택 여부

기금

최근 6개월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

기준완화

우대형

신청일 현재 무주택

 대상 주택

기금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저용 85㎡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우대형

 대출 한도

기금

2억원 이하
LTV 70%, DTI배제
* 우대형은 DTI-LTV 연계

2억원 이하
(DTI 40% 이하 -> LTV 70%)
DTI 40%초과 -> LTV 60%)

대출자
상환 능력
감안

우대형

 대출 기간

기금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최대 5년
(*우대형 - 최대 2년)

대출기간 10~30년
거치기간 최장 1년

거치기간
조정

우대형

 금리

기금

변동금리 (2.8 ~ 3.6%)

고정 또는 5년 변동
연 2.8 ~ 3.6%

고정금리
(금리선택 옵션)

우대형


 

 대출금리

ㆍ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 가구ㆍ장애인 가구ㆍ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금리 >

 구분

소득 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2.8

2.9 

3.0 

3.1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3.0 

3.1 

3.2 

3.3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3.3 

3.4 

3.5 

3.6 

  

< 연간 이자부담액 비교 >

 금리

이자부담(연) 

4.51%
(시중은행 적격대출) 

 451만 원

4.30%
(기본형 보금자리론)

 430만 원

 2.8%(생초 2.26%)
(디딤돌 대출)

 280(260)만 원

 



 

 '디딤돌 대출' 좋은점이 뭘까?

주거복지 서비스 형평성제고 - 지원대상과 금리등 대출기준이 통일되어 완화되고 지원규모도 확대.

지원 대상 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작까지 이용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

금리인하
-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하여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수준인 연 2.0%~3.6%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0.2 인하하여 지원, 안정적 원리금 부담을 위해 고정금리(또는 5년변동)으로 전환.

지원규모 확대 - 정책 개편으로 최근 5년동안 연 2조원을 밑돌던 정책모기자가 연 5~6조원 규모로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유동화 물량 확대를 통하여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절 가능.

금융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하여 가계대출구조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방향으로 제도 설계.

가계 자금운용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 - DTI와 LTV를 연계함으로써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 고정금리 전환, 거지기간 축소(최대 1년).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1. 근저당권 설정비율 축소(대출액의 120% 설정 → 110%로 축소).
2. 연체 가산금리 인하(시중은행 최저수준으로 인하, 시중은행 6~9% → 4~5%).
3. 대출한도 현실화(보수적인 복성식 평가 → 시세 및 감점가 활용 &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주택 방수공제 완화).

부동산 정책 모기지 통합 운영 -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짐.

거치기간 축소 - 분할상환 유도를 위하여 최소 5년에서 1년으로 축소.

 

 

'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신청 절차

1.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후 상담에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발송(우편/택배)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지사에 발송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취급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 씨티은행, 삼성생명,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클릭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Q&A‘에 대해 알아볼까요?

 

Q.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대상은?

A.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Q.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무주택 여부를 따지는 조건도 완화되었는데요.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최근 6개월간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디딤돌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됩니다.

 

Q. 소득수준별, 만기별 적용 금리는?

A. 금리는 소득수준ㆍ만기별로 차등을 두되,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다자녀가구 0.5%포인트, 장애인 및 다문화가구 0.2%포인트 인하)로 지원합니다.

 

Q.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A. 최대 대출가능 금액은 2억원입니다. 단,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연계했습니다. DTI 40% 이하는 LTV 70%가 적용되고, DTI 40~100%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또 원리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최대 1년으로 축소 등을 도입했습니다.

 

Q. 이미 시중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도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네, 주택 구입시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Q. 대출신청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A.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은 기금수탁은행인 우리ㆍ신한ㆍ국민ㆍ농협ㆍ하나ㆍ기업은행 전국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와 콜센터(1688-811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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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원본글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73400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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