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 일이 아닌데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110번으로 인입되는 민원의 유형은 안타까운 사연, 가슴 아픈 사연, 화나는 사연 등 참으로 다양합니다.
전화 주시는 민원인 본인의 사연이 대부분이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어서 문의하는 민원인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민원 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민원인의 이웃 주변에 지적장애를 가진 분이 계신데 거주지도 없고 가족도 없이 홀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문의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동 주민 센터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래전 헤어진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어렵다고 안내받으셨다고 하시며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부양의무자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가장 많은 안타까운 사연은 연락도 되지 않는 가족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민원인의 심정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원인의 내용을 정리하여 사망신고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로 데이터 중계를 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데이터 중계가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민원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조금은 상기된 목소리로 구청과 동 주민 센터 담당자가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사망신고 관련하여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가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인우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사망신고 접수까지 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직은 신청만 해놓으셨지만 아무쪼록 빨리 업무기 처리되어 그분이 기초 생활 수급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종료했습니다.

민원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신경 써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110번의 상담업무를 해왔지만 진정 민원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생활고에 힘겨워하다가 비관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부끄럽게도 느껴졌습니다. 제 주변에도 혹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이웃은 없으신지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원인들께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 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 110번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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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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