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층간소음 확인해주는 서비스 있나요?

110 상담사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민원 접수하여 전문가의 전화 상담 및 현장 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 공동주택 거주자

- 신청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신청 (www.noiseinfo.or.kr)

- 전화번호 : 1661-2642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국민이 ☎110번만 알고 있으면 정부 업무에 모든 궁금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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